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시간에 제대로 집중해서 보시면 권리분석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임차인 분석
본격적으로 권리분석에대해 알아보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경매 물건에 대해 임차인 분석을 꼭 해야된다는거예요
갑자기 임차인분석?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임차인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도 꼭 분석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석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경우 등기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처럼 임차인 분석이 권리분석의 시작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물건 낙찰 후 말소되는 권리 중 가장 순위가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근저당, 담보가등기, 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기 이렇게 4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 앞의 권리는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하며, 이후 권리는 말소됩니다.
1전세권 | 근저당 | 전입신고+확정일자 | 담보가등기 | 2전세권 | 가압류 |
예시로 등기 순서가 위와 같다고 합시다.
만약 '담보가등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면 근저당, 담보가등기, 가압류 모두 말소가 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전세권자는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으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1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않고 대항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권자의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이 불가능하고 늦으면 배당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세권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으나 후순위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금액이 낮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명도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감안해서 낙찰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경매 물건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 확인
권리분석 중 경매신청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담보가등기 5억 |
1 근저당 3억 |
전세권자 3억 |
2 근저당 2억 |
경매 |
위의 순서대로 등기가 되어있을 때 '2 근저당'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황조사 완료 후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되었을 때 최저매각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가장 후순위 채권자인 '2 근저당'은 낙찰되어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잉여 사건이라고 하며 법원에서 경매를 취소합니다.
무잉여 사건으로 경매 취소 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수신청을 받게 되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반대로,
채권액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채무자가 경매를 연기 및 취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액과 현 부동산 가치가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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