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체납1 #29. 실전 경매 사례 (6)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말소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환매등기, 임차인의 경매 우선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가 최선순위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가? 가등기가 최선순위 권리가 되는 경우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말소기준권리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가등기의 종류가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권리상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이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통해 순위가 바뀌면 앞서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등기의 종류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경매에서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말소기준이 되어 권리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권리분석에 차이가 생기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