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2 #9. 경매 권리간 우선순위(물권 vs 채권) 지난 시간에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물권과 채권은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고 일단 원칙은 물권 우선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여 적용되는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 상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물권과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물권이 우선합니다. 앞서 공부했던것처럼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 가능하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권이 좀더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이 생기는 경우는 점유 + 전입신고 할 경우 대항요건이 생겨서 경매.. 2023. 6. 27. #8. 물권과 채권 완전 정복하기 경매공부를 하다 보면 채권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물권이라는 말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하긴 해도 경매 절차 중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시간에 꼭 정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뜻 물권이란 물건에 관한 권리를 뜻하며,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쉽게말해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sgry0429.tistory.com/entry/1-%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B%9E%80-%EA%B2%BD%EB%A7%A4%EB%A5%BC-%ED%95%98%EB%8A%94-%EC%9D%B4%EC%9C%A0 #1. 부동산 경매란? 경매를 하는 ..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