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종류 | 층수 | 면적 | |
단독주택 | 다중 주택 | 3층 이하 | 330m2 이하 |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 | 660m2 이하 | |
공동주택 |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 | 660m2 이하 |
연립 주택 | 4개층 이하 | 660m2 이하 | |
아파트 | 5개층 이상 | 660m2 초과 |
위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형태를 말하고 다세대 주택도 비슷한데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를 말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 층수와 연면적 제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층수 항목 중에 층, 개층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3층의 뜻은 전체 건물의 층수를 뜻하며, 3개 층의 뜻은 전체 건물 중 해당 용도의 층수가 3개 층이라는 뜻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은 일반 건축물대장, 공동 주택은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선 건축물대장을 꼭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를 경우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권리분석 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갑, 을구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명칭,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입신고 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전입신고시 지번에 대해서만 신고해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동, 호수가 기입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번과 동, 호수에 대해 전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동이 나 호수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면적은 660m2 이하로 동일하지만 최대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개 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고 세입자들이 전입해서 거주하는 형태이고,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세대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단독주택 세입자가 다른 비어있는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은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까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만 올바르게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그 이후부터 동, 호수가 바뀌어도 대항력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독주택은 전입신고 시 지번에 대해서만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공동주택은 지번과 동, 호수가 정확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 경매 실전 사례 (2) (0) | 2023.07.15 |
---|---|
#24. 실전 경매 사례(1) (0) | 2023.07.14 |
#22.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 지키는 방법! (0) | 2023.07.09 |
#2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요건 (0) | 2023.07.08 |
#20. 상가 건물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7.07 |
댓글